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축산물 유형:식육)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0.0006~0.0033mg/kg)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ㆍ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태영푸드서비스 냉동닭다리(식육).
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18년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ㆍ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ㆍ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ㆍ덴마크ㆍ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ㆍ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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