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2월 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지난 9일(제네바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WTO패널(소위원회)의 '협정 불합치'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

-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 28종 수산물은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ㆍ눈ㆍ참ㆍ가ㆍ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ㆍ황새치, 밤나무ㆍ참ㆍ대문어 등.

-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2)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3)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

WTO 분쟁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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