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축산물 법령 위반 12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총 6,717.5kg) 압류ㆍ폐기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ㆍ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서울 송파구 소재 ㈜아그라홀딩스와 경기 안산시 소재 와합인터내셔널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하여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51.5kg은 압류 조치하였다.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압류된 대흥수산의 '오징어채'.
강원도 원주시 소재 녹우컴파운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충북 음성군 소재 ㈜바이오사료연구소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해당제품 262kg은 압류하였다.

서울 마포구 소재 대흥수산(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하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1,154kg은 압류하였다.

서울 관악구 소재 ㈜바이오프로후즈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해당제품 총 1,879.8kg은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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