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은 27일(화)부터 부평구 보건소 식생활안전팀과 함께 관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비치학교 17교에 대하여 고카페인 등 유해식품 판매여부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내용은 학교 매점ㆍ자동판매기 대상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이상 함유) 음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열량 250kcal 초과,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낮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시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판매를 중지토록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청소년기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불균형, 불면증, 식욕부진, 정서불안 등 여러 가지 유해성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학교(매점 및 자판기)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진열 및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생들이 학교 내 자주 이용하는 학교매점이나 자판기에서 건강을 해치는 식품ㆍ음료 판매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여 학생 건강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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