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제조법ㆍ용도 등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ㆍ규격ㆍ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제정고시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상의 위생용품 17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ㆍ타월 등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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