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ㆍ판매 7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ㆍ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ㆍ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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