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조사, 10곳 중 7곳 수산화나트륨 포함

충북 100%ㆍ경북 0%…김 의원 “세척제 세부기준 마련해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양잿물로 불리는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가 10곳 중 7곳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춘진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 500개 학교를 샘플조사한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0개 학교 중 336개교인 69.3%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149개교인 30.7%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학교가 69.9%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6.1%, 고등학교 61.5%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87.5%, 부산ㆍ울산 86.7%, 인천 86.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0%였으며, 강원 40%, 대구 41.4%, 경남 43.3%, 광주 51.6% 순이었다.

한편,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중 432개교로 8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ㆍ광주ㆍ경기ㆍ충북은 100%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였고, 강원 73.3%, 충남 77.8%, 제주ㆍ울산은 80%였다.

수산화나트륨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흡입 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이 될 수 있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7호)에 따르면 세척제는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2종), 식품의 가공기구ㆍ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1ㆍ2ㆍ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되고 있다.

사용기준에 따르면, “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11년도 학교보건ㆍ급식 기본방향(2010.12)”에도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라는 주제가 있으나,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교육 강화,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ㆍ안전점검 강화 등만 있을 뿐 식기세척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30일 식기류 세척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식판 등 식기구 위생관리를 위해 시행한 공문(학교체육보건과-27944)에서 “잔류세제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여 학교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간이시약검사는 식판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리면 색깔이 붉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세제잔류 유무를 간단히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식기세척제의 잔류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나 전문시험기관이 없고, 수산화나트륨 잔류량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하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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