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류를 대상으로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벤젠은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으나, 먹는 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은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 WHOㆍ일본ㆍ한국(10 ppb이하), 미국(5 ppb이하)

이번 조사는 음료류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 참고로 벤젠은 비타민 C와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의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비타민 C 함유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논란이 있었던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벤젠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음료류 중 벤젠 검출 현황.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우리 국민이 자주 섭취하거나 많이 판매되는 음료류 6종(과채음료류,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류, 기타음료)을 대상으로 총 300건 수거ㆍ검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0건 중 3건에서 벤젠이 평균 3ppb 검출(탄산음료 2건 검출평균 2.7ppb, 인삼ㆍ홍삼음료 1건 4.5ppb)되었으며 검출 수준은 먹는 물 벤젠 기준(10ppb)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6년 벤젠 저감화 이전 검출률은 94%(67건 중 63건), 먹는 물 기준(10ppb) 초과율도 67.2%(67건 중 45건)나 되었으나 벤젠 저감화 추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일일추정섭취량(EDI) 평가한 결과(0.0000317 ug/kg b.w./day) 미국환경청(EPA)이 제시한 독성참고치(4 ug/kg b.w./day) 대비 0.00079%로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젠 검출 수준이 낮게 조사된 것은 ▲비타민 C와 안식향산나트륨 혼합 사용금지 ▲천연보존료로 대체사용 ▲살균공정 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정부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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