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보건복지부에 질의ㆍ회신 결과

앞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홍보영양사’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칫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에 따르면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의 홍보영양사 명칭 사용은 국민영양관리법을 위반해 벌칙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양사협회는 최근 영양사 인력관리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에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홍보영양사 명칭 사용 시 국민영양관리법 위반 여부 및 벌칙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한 식품업체의 홍보영양사 역량강화 교육. 사실상 학교급식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홍보영양사들도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직군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홍보영양사 등 영양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 제28조제2항의 벌칙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는 “홍보영양사 명칭에서 ‘홍보’를 제외한 분분은 ‘영양사’ 명칭과 일치하므로 영양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으로 하여금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업체의 제품 홍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영양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는 ‘제15조(영양사의 면허)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9조(벌칙) 제2항은 제19조를 위반해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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