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육청ㆍ지자체 등과 식중독 예방 합동
학교급식지원센터ㆍ식재료 업체 등도 점검 대상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급식과 관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와 식재료 납품업체들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7일간)까지 전국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중점 지도ㆍ점검 대상은 ▲2015~2017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ㆍ기구 등의 세척ㆍ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조리장 방충ㆍ방서 시설 미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5년 간 식중독 발생 추이.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 전 학교장과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