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장 ‘위해 우려 때 지자체에 보고’
인재근의원, 관련 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 단체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다.

인재근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 등의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구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체험관 운영 모습.
이에 따라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상태가 어린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단체급식소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의원(총13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