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ㆍ바지락ㆍ새우ㆍ오징어ㆍ미역 등 18개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위ㆍ공판장에서 경매ㆍ유통되는 다소비ㆍ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수산물(18품목)은 △어류(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ㆍ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ㆍ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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