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 업체 200개소로 늘리기로

인천시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를 현재 15개소에서 200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급식재료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공동구매 시장의 참여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2011년부터 각 군ㆍ구가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급식재료 납품업체인 P 등 대기업 4곳, 중견기업 1곳,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집 공동구매 제도가 원장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어 왔고 정부가 급식비와 관련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들이 공동구매업체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 일부 가격이 비싼(식재료 전처리 또는 잔류농약 검사 등 품질관리 요인) 급식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에 따라 지역업체 등 소규모 업체는 시장성이 없는 어린이집 공동구매업체에 참여할 동인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2018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를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업체에서 시가 정한 비율만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일부 검증된 업체도 어린이집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군ㆍ구에 시달하고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우유, 육류 등 단품업체도 공동구매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단위, 업소단위로 200여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집과 공동구매업체 간 접근성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문호를 대폭 개방하게 하였다.

인천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이란, 현행 어린이집 일일 급ㆍ간식 단가 1,745원을 유아의 경우 2,4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급식단가 차액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 보육료 평균 6만6,000원 중 3만8,000원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각 군ㆍ구가 지정한 공동구매업체에서 급ㆍ간식 재료를 구입하여 전체 급ㆍ간식비의 70%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어린이들에게는 양질의 급ㆍ간식을 제공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는 재정지원을 하여 국ㆍ공립과 다르지 않는 급식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장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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