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3곳 점검 ㈜유라에프에스 등 11곳 행정조치

유통기한과 도축장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는 등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위생불량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ㆍ판매ㆍ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입니다.

충북 음성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인 ㈜유라에프에스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에프비신영(제2공장)은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경기 광주의 ‘푸드스토리’를 비롯해 △충북 진천군 ‘립엔푸드’ △충북 음성군 ‘㈜한산에프앤지’ △충북 청주시 ‘조은식품(주)’등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ㆍ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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