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195곳 행정처분

유통기한이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돼지고지를 돈까스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위생당국에 적발되는 등 전국 195곳의 불량 위생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ㆍ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하였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소재 고인돌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충남 서산시 소재 ㅇ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7일~최대 1년2개월)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적발
ㆍ낙원본가(서울 송파구) ㆍ엄마손반찬(울산 울주군) ㆍ도깨비식자재마트(서울 광진구)
ㆍ주식회사 알파명동성당(서울 중구) ㆍ대백마트(대구 동구 신천점) ㆍ농민마트(인천 동구)
ㆍ㈜와이마트주월점(광주 남구) ㆍ금정아울렛마트(경기 군포시) ㆍ뉴에스마트(경기 군포시)
ㆍ㈜이편한유통(경기 남양주시) ㆍ북내할인마트(경기 여주시) ㆍ농민마트 영덕점(경기 용인시)
ㆍ한국쇼핑(경기 의왕시) ㆍ대구식자재(경북 경주시) ㆍ엔씨식자재할인마트(경남 사천시)
ㆍ비아이마트(경남 양산시) ㆍ빅마트(경남 하동군) ㆍ제이마트(세종시) ㆍ고창고인돌(상)휴게소(김밥) ㆍ이가네(3대천왕)떡볶이(전남 광양시) ㆍ세진식품(부산 강서구) ㆍ주식회사 이든밥상(충남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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