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장 ‘빼곡’…발제ㆍ토의자, 참관객 ‘소통과 공감’ 확대

이번 토론을 주관한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의 첫 출발은 전문직인 학교 영양사들을 학교 업무의 보조ㆍ지원을 위해 채용된 회계직군 근로자들과 분리하는 제도적 개선에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유정 의원실(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과 회계직 영양사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며 실현가능한 사안들부터 개선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17일 ‘회계직 영양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공론’의 자리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 토론회에는 300석 규모의 강당에 1,000여명의 회계직 영양사들이 참관해 통로와 계단, 좌석 뒤 빈공간 등을 가득 메우며 ‘소통과 공감’을 키웠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의자들은 효율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 영양사를 회계직군에서 별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학과 교수는 ‘학교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직 영양사는 동종 동일직무의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여타의 학교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회계직 근로자와 별도로 분리해 전문직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전문대졸(16%), 4년제 대졸(29%) 외에 56%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졸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신규 임용자나 장기 경력자간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을 근무연수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호봉 승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영양사 면허수당(월 20,000원)을 비롯해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식품위생직에 준해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영양사 임용권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전환 △급식 제공 및 각종 식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12:00~13:00)의 근무시간 인정 △맞춤형 복지의 공무원 수준으로의 개선 △연수(교육훈련) 실시 △각종 표창제도 확대 시행 등 학력과 경력에 합당한 보수 지급 및 직업 안정성이 보장될 때에 보다 내실있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의자로 참석한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국장)은 “회계직 영양사들의 문제가 이번 국회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화, 논거화되면 정책 반영이 빨라질 것”이라면서 ‘회계직 영양사’란 호칭은 ‘학교 영양사’로 정착되도록 교육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국장은 이어 “교통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들은 이론적으로 명분상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직종 수당은 교육청들도 고민하고 있으며 근속수당이 정착되면 호봉제로 가는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학 중 연수는 가능하고,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유정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전행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의발표에서는 △이승민 법무법인 샘 변호사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진 진주문학초 영양사(전국회계직영양사회장) △성삼제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실 국장 등이 참가했다.

김유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이 돼 4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발 디딜 틈도 없이 강당을 빼곡히 채운 학교 영양사들은 발제자와 토의자들의 지적과 개선안 주장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성원했다.

김유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회계직 영양사들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안타까워 좀더 빨리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도 했다”며 “오늘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주 영양사협회장은 “회계직 영양사들의 문제는 협회도 항상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학교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의 발표ㆍ종합토론] 교과부 “실현가능한 것부터 검토추진”

[토의 발표 1] 이승민 변호사 “급여 격차 해소 마땅한 과제”
ㆍ호칭 문제
=노동자의 구분은 대체로 그 역할(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이나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또는 사업장의 성격(공무원, 공사직원, 기업체직원 등)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급여의 지급 근거에 따라 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영양사’로 호칭하기로 하였다면 이 호칭을 사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영양사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ㆍ학교 영양사의 급여체계=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그 역할과 기능에 거의 차이가 없고, 발제자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력이나 학력에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서 보아도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의 심한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마땅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ㆍ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드시 학교장이 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감이 채용하여 각 학교에 배치한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이나 조례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

[토의 발표 2] 엄기형 교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향해야”
ㆍ실효성 있는 학교영양교육의 개선 : 실질화와 제도화 보완ㆍ개선 필요
=(장기적으로) 영양교육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교육법」 또는 「영양교육기본법」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식교육기본법」 참조

ㆍ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와의 연계성 실질화=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담론의 충실한 논리 개발ㆍ보완, 정책의제의 재설정과 확산 및 내면화가 필요하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여전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적인 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관점과 태도의 문제 극복이 있어야 하고, 당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확대방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태도 결정과 참여가 필요하다.

ㆍ이명박 대통령의 내년 선거 앞두고 '공생 발전'을 내세워 복지논쟁 기선잡기와의 충돌도 문제=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2011. 8. 15)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임기 4년차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는 '공생발전'이다. 남은 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낳고 있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화려한 수사지만 구체적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정부의 현 정책과 상충하는 지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은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기에 비정규직으로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게도 한 줌 햇살이 비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어본다.

[토의 발표 3] 김유진 영양사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암담”
ㆍ학교 회계직 직군에서 영양사 별도 분리
=교육기관에서 회계직원이란 급식, 과학, 교무, 사서, 방과후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보조 등 40여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비공무원을 말하는데, 이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일한 회계직종으로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만을 하고 있는 타 직종과는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특히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대부분이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자(대학원졸업)이거나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예정자(대학원재학)들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서 영양사를 제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타 회계직종과는 매우 차별화되는 정부차원의 처우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ㆍ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보수 현실화= 현재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의 지급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타 유사직종에 비하여 열악한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임용자나 장기경력자나 격차가 없는 동일한 연봉체제와 근속경력에 따른 승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에 준하는 연봉기준의 등급 승급과 경력호봉을 인정하여 해당호봉에 의한 연봉책정으로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영양교사에 준하는 각종 복리후생․수당제도 도입 및 맞춤형 복지 제도(포인트)를 확대 지급하고,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정년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하루빨리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

ㆍ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으로 변경= 현재는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따라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 간 순환·전보 임용이 불가능해 동일학교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함께 학교 통폐합 또는 증·개축으로 인해 급식이 일시 중단될 경우, 재직 중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해고되는 등의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교육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간 순환ㆍ전보를 통해 동일학교 장기 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문제 해소 및 식단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 인력 수급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ㆍ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하계・동계방학 중 자율연수 기회 마련=학교 회계직 영양사 대부분이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자(대학원 졸업)이거나 취득예정자(대학원재학)들로서, 전문성 향상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었으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방학 중 자율연수를 제도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ㆍ영양교사로의 특별임용을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으로 인해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급식학교의 경우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에 따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법적근거가 되는 가칭 ‘학교 회계직 영양사 정규직 임용(영양교사) 특별법’ 등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종합 토론] “서울 중고 영양사들은 더 열악하다”
ㆍ전주 A초등학교 영양사
=김유정 의원에게 건의하고 싶다. 학교 영양사들의 정규직 교사화와 더불어, 급식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도 개선돼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이웃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있는데, 비만 학생 등을 위한 영양교육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반면 영양사가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영양과 급식 관련 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들은 대부분 교사 자격이 있고 교사가 될 준비도 돼 있다. 학교 영양사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김유정 의원이 앞장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었으면 한다.

ㆍ광주 북성중 행정실장=학교 급식 현장에서 영양사와 동고동락하는 입장에서 오늘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 궁금해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좋은 의견들을 들었다. 현자들은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급여체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와 차이를 보이는 영양사들의 방학 중 근무 개선 등이 시급히 이러져 영양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길 바란다.

ㆍ서울 중학교 영양사=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영양사들은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무기계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양사는 대체 근로자이므로 영양교사가 부임하는 등 상황이 바뀌거나 임용권자인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급식실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성 국장의 애기를 듣고 싶다.

성삼제 국장은 이에 대해 “교과부도 알고 있는 문제다. 급식실도 현재의 근무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중요하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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