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설 법안 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 거세
이해당사자들 “수정ㆍ보완해 재발의” 강력주장


정부의 공공급식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시행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4일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단체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급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정책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근거, 기반인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저항에 부딪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해 올들어 지난 1월3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거제시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의 급식봉사활동 모습.
이 신설 법안은 ‘영양사의 관리 사각지대인 노인들의 급식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이 핵심이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단체급식소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해 관련 법을 만들어 체계적인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식약처의 주도로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296건에 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쳤다. 반대 여론은 주로 법률 수정ㆍ보완으로 요약된다. 법률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학교급식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안들과 상충돼 현실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급식 신설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기존 법체계와 규정을 넘어서는 사항까지 정해놓아 문제라는 것.

실태조사, 급식소 신고, 종사자 교육, 과태료 등의 사항들이 기존 법들과 중복 규정돼 있는 등 현행 제도와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식현장 관리ㆍ감독 중복에 따른 이중처벌 △지도ㆍ점검의 중복ㆍ과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학교 등의 영양(교)사 고유 업무수행 방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위생ㆍ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공공급식 법안이 수정, 보완없이 발효될 경우 자칫 현재 어린이급식센터와 학교 등에서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영양(교)사들의 고유 업무와 전문성 침해는 물론 업무 가중, 위생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전국의 6만5,000개에 이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국이 따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적용 대상을 현행 노인복지법상 영양사 미배치 노인급식시설로 명확히 한정해야 하며, 기존의 어린이급식관지지원센터와 별개로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별도 설치해 센터에 영양사를 배치, 관리ㆍ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전면 수정ㆍ발의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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