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통해 노인들도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식품 불안 등 묻는 ‘국민청원검사제’ 3월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HMR) 등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되는 공공급식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가 오는 3월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24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ㆍ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ㆍ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ㆍ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ㆍ축ㆍ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12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4월부터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ㆍ잔류물질 검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HMR), 임산부ㆍ환자용 식품의 HACCP 의무화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소규모 업체(매출액 1억 이상&종업원 6인 이상)를 대상으로 연말께 의무화할 예정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영ㆍ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외에 임산부ㆍ환자용 식품도 추가로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ㆍ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체계를 마련 중이다.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오는 3월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ㆍ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하여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ㆍ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을 오는 2월 통합ㆍ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ㆍ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지실사를 하고 실시(연중) ※ 보존료 기준을 위반한 소스류, 금지물질이 검출된 냉동새우,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 작업장, 중국산 김치제조업소 등

뿐만 아니라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정책의 발굴부터 입안,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하고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며 수거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해 위해성이 큰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위해도가 높은 발암ㆍ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 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식품ㆍ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위해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mg)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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