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 자금 융자ㆍ보증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와 여당이 밝힌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ㆍ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업력 7년 이내 소상공인과 창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주고, 1년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5천만원, 창업ㆍ중소기업 2억원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말 착한상가를 시범 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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