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영양적으로 적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소병훈, 이철희, 인재근,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에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

법안은 그러나 추가 예산부담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감안,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담아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은 병설유치원들이 초등학생과 같은 식단의 급식을 먹고 있어 과다한 칼로리와 나트륨 섭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초등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받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 나트륨 등을 매일 섭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수가 적어 급식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 영양상담 등을 통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에 별도의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급식을 하는 전국 4,298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4,268곳(99%)이 초등학교 직영 형태의 급식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아들이 초등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받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 나트륨 등을 매일 섭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9월말 발의됐으나 철회돼 이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한 것.
기 의원실 이현동 비서관은 “9월 발의한 법안에는 학교 영양(교)사가 병설유치원의 식단을 추가로 작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어, 그들에게 적지 않은 업무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을 반영해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의원실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③ ④항 신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③ 원장은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별도로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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