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식품정책’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돼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식품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음식점의 주방 공동사용이 확대되고,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가 확대ㆍ통일된다.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1월) 또한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ㆍ통일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식품정보 표시
또 1월부터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ㆍ숙면ㆍ건면ㆍ유탕면 등 4개로 분류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ㆍ저지방가공유ㆍ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되는 등 127개의 유형이 바뀐다.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ㆍ가공에도 사용(1월)할 수 있게도 되고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을 관리한다(NRP)(2월)

내년 4월부터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새로 생기고, 축산물의 위생ㆍ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ㆍ전시ㆍ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 의무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6월부터는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ㆍ관리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되고, 12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ㆍ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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