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민관 합동 전국 98곳 환경영향조사 결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5월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와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명과 시민단체 회원 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은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LMO 유채 폐기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총 98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대상 98개소 중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되어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LMO 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중점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MO 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갓과 인근에서 재배 중인 무, 배추 등에 대해서 유전자 이동성을 정밀분석 한 결과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농진청은 국립종자원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배추과 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 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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