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제도 개선안 설명회

앞으로 전남지역의 학교급식과 관련 정산시기에 운영하다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는 등 일부 예산 관련 제도가 바뀐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정확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무상급식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ㆍ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개선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품비 예산은 교직원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과 구분해 반드시 별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지자체 회계기간에 맞춰 12월말에 정산하며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 기간을 통일하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다음 연도 식품비를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식재료 비축을 위한 과다집행을 금지토록 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영배 전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건전한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학교급식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2018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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