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학교급식 관련 심의 때 학부모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운위의 의견 수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ㆍ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치토록 규정된 심의ㆍ자문기구.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학운위 심의사항 중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학운위 심의 사항 중 학부모ㆍ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한 항목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으로 국한됐으나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외에도 △학칙 제ㆍ개정 △학교운영지원비 조성ㆍ사용 △학교급식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학생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도 지금까진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였으나 개정안은 △학칙 제ㆍ개정 △학교급식 △방과 후 활동ㆍ수련활동 등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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