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감사…식재료 구매절차 부적정 등 지적도

제주지역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품설명서에 특정브랜드와 규격을 지정해오다 교육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지적과 함께 개선 명령을 받았다.

또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식재료 구매절차 부적정 △학교급식일지 관리 소홀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소홀 △보호자부담 급식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과 함께 ‘주의’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의 ‘2017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8월 고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초등학교 3곳 등 9개 학교에 대해 중점 감사했다.

감사범위는 △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확인 △학기별 급식재료비 정산공개 확인 △보호자 부담 식품비의 급식운영비 부당 전용 여부 △식단의 임의 변경, 계약 외 품목 납품 여부 등 확인 △특정브랜드 구매 및 납품업체 선정방법 확인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 반복적 체결 여부 확인 등 13개 항목에 이른다.

감사 결과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중학교 등 3곳은 학교급식 식재료 발주 시 현품설명서에 특정 브랜드 지정을 해오다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장에게 “식재료 발주 시 현품설명서에 특정 브랜드 및 특정 규격을 표기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교육을 하고, 학교급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청했다.

특정업체, 브랜드가 적힌 C중학교의 현품설명서 중 일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제1절, 제1장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ㆍ시방서ㆍ물량내역서ㆍ현장설명서)ㆍ규격서ㆍ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ㆍ사양 등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D중학교와 E초등학교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절차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
D중학교의 경우 급식용 가공품 및 공산품을 구입하면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는 시장물가를 조사해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2016년과 2017년도 월별 급식재료를 1개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금액 그대로 구입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품목을 5개군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 공동구매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0개 품목군으로 분류해 업체를 선정했다.

E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품목을 10개군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 공동구매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는 11개 품목군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급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운영계획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운영 계획 수립ㆍ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일지 관리ㆍ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소홀

F고등학교, G고등학교, H초등학교 등 3곳은 ‘보호자 부담 급식비 집행 부적정’ 개선처분을 받았다.

F고등학교는 2016학년도 학기 중 중ㆍ석식 보호자 부담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운영비 집행잔액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식품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G고등학교는 식품비를 분기별로 균형을 소홀히 하고 있고, 2016년도 급식비 경비 중 인건비 발생잔액을 식품비와 운영비로 집행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 특히 2016학년도 학교급식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당해년도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집행해야 함에도 학부모 부담(중식비) 운영비를 급식소모품 및 급식기구 구입에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H초등학교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상반기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를 분기별로 균형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급식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품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예산상의 월별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정산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 학년도말에 급식운영에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J중학교는 일정 기간 학교급식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고, K고등학교와 L고등학교는 급식비 단가인상 및 학교급식운영계획 검토를 위한 급식소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는 등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소홀로 교육청으로부터 개선조치를 명령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에는 영양(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전년도 급식운영실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운영계획 및 급식비 책정, 급식 관련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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