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검사 기준도 없어…식약처 원료관리 허술 지적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무분별하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ㆍ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성을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재근 의원
식용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식품에 사용해서 안 되는 ‘유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관절’과 ‘간손상 회복’,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전달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하며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지난해(2016년 10월) 식약처에 단속을 요청해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ㆍ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의 결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외형의 모습이 비슷한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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