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3,201t 적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품이 최근 5년 동안 3,000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365건 3,201t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43건(146t), 2014년 66건(1,615t), 2015년 120건(617t), 2016년 92건(555t) 등이었다. 올들어 8월까지는 44건, 268t의 수입식품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올해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상위 5위 수입식품은 망고, 카피르 라임(잎), 쿠민(씨앗), 바나나, 침출차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수입된 식품이 많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품을 포함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한 현지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다양한 식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내 농약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수입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농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높이고, 현지 실사 등 정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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