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집단급식소 위생 관련 분석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ㆍ유치원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6월) 집단급식소 281개소에서 1만5,02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또 집단급식소 2,991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년~2017.6월) 집단식중독은 281곳에서 발생했으며 1만5,029명이 식중독에 감염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8건 2,855명 △2014년 66건 4,515명 △2015년 64건 2,782명 △2016년 68건 3,943명 △2017년 6월 25건 934명으로 집계되었다.

한 어린이급식센터의 직원이 냉장고의 온도를 재는 등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급식소 유형별로는 학교 186곳에서 1만2,173명 △기업체 22곳 625명 △유치원 14곳 267명 △어린이집 12곳 202명 △수련시설 11곳 515명 △사회복지시설 4곳 90명 △기타 32곳 1,157명 순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노로바이러스 87건 3,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성대장균 77건 5,722명 △캠필로박터제주니 32건 1,703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22건 1,272명 △황색포도상구균 7건 229명 △살모넬라 5건 1,147명 △바실러스 세레우스 4건 96명 △장염비브리오 3건 59명 △기타 바이러스 3건 188명 △불명 36건 1,094명 △진행 중 5건 310명 순이다.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집단급식소 2,99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3년 753곳, 2014년 711곳, 2015년 618곳, 2016년 568곳, 2017.8월 341곳이다.

급식소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ㆍ유치원이 1,057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ㆍ요양병원ㆍ요양원 617곳 △회사ㆍ기업ㆍ관공서 543곳 △학교 343곳 △사회복지시설 104곳 △수련원ㆍ수련관ㆍ유스호스텔 99곳 등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부실한 식자재와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매년 발생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나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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