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제안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대형 식품업체가 학교급식과 연류되었다는 보도 이후 또다시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구희현 대표
2016년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이후, 1여 년간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발표까지 동일한 문제로 세차례에 걸친 언론보도가 있었다.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는 학교급식에 대한 언론보도는 학교급식을 비리 집단으로 각인시키려는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학교가 물품 선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이며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된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학교급식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학교급식과 급식종사원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953년 구호급식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기까지, 65년 동안 학교급식은 수많은 진통과 개혁을 반복하여 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염원에 힘입어 2003년 6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고 영양교사가 법제화 된지 13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영양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학교급식은 온전한 교육급식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중요한 정책이다. 학생들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식량안보, 문화, 정치가 살아 숨쉬는 국가적인 대단위 프로젝트이다.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라. 더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과 공급에 관련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엄벌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

하나, 초ㆍ중등교육법 21조,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한 인력을 전면배치 하라.
학교급식이 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그 일을 수행할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에 근거한 법정 인력확보로 학교급식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선행되도록 하라.

하나,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급식의 가치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하라.
학교급식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 교육’이다. 이러한 가치철학을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농업인, 생산자, 유통업자 등)가 인식하고 공감해야 한다.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급식 신뢰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환골탈태하는 자기혁신과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포함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교육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오는 10월27일 ‘경기도친환경무상급식 성과 용역보고회 및 초ㆍ중ㆍ고친환경무상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제안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급식 관련 주체들이 모여서 학교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급식은 교육이고, 민생이며 도농상생의 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 급식 관련 관계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연대와 협력만이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면적인 초ㆍ중ㆍ고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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