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전국 합동점검 결과

전북진안의 롯데슈퍼 진안점, 경남 사천시의 용현농협하나로마트 등 16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경기도 김포의 A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올해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하였다.

강원도 원주시의 B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였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C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을 압류 조치하였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D업체(식육판매업)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ㆍ㈜한라엠앤디 방배점(서울 서초구) ㆍ정도마트(광주 동구) ㆍ조은축산(대전 중구)
ㆍ탑플러스마트 태화점(울산중구) ㆍ신장산마트(경기 시흥시)
ㆍ군자우리홈마트(경기 시흥시) ㆍ왕도매식자재마트(경기 오산시)
ㆍ하모니마트(신장동_경기 평택시) ㆍ㈜뉴미래해나루할인마트(충남 당진시)
ㆍ용현농협하나로마트(경남 사천시) ㆍGM마트(전북 김제시)
ㆍ롯데쇼핑㈜롯데슈퍼진안점(전북 진안군) ㆍ돌팀이횟집ㆍ하옹(경남 하동군_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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