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남 당진 소재 병아리용 계란 생산 농장(종계농장)이 도축장(경기 파주)에 출하한 산란노계(19,623수)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5(f)mg/kg)를 초과하여 최대 0.78(f)mg/kg이 검출됨에 따라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9.19)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병아리용 계란 생산농장(육용 종계)으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을 계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8월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종계 포함)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강화해 실시 중이며, 살충제 검출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전면 차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축장을 무작위 모니터링하고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축장 출하 시 모든 산란노계 농가를 정밀검사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장 외부로의 출하 금지는 물론 부적합 판정 시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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