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관심커져
국내 유일…첫 시험에 50여명 합격자 배출

식품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시험에 식품기업들은 물론 취업을 염두에 둔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치러진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시험에서 50명이 합격해 현장에서의 능력 발휘를 기다리고 있다.

식품법률연구소 홈페이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시험(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법률연구소(소장 김태민, 변호사)가 주관하는 시험. 국내에서 유일한 식품법률 관련 자격시험으로 식품업계 종사자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첫 시험에는 롯데제과,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동서식품, 남양유업 등 국내 대표 식품업체 직원 상당수가 응시했다.

또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관심도 커 단국대 식품공학과 학생 20여명이 단체로 응시하기도 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은 “식품업계 관계자와 식품 관련 공무원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를 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교의 식품 관련 전공자는 물론 식품업체 종사자, 공무원들조차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민 소장
그는 이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 표시기준 등 식품분야의 법적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해 자격 검정시험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식품법무실문능력 자격증은 법적 업무는 물론 실제 위생당국의 단속 및 수사 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해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및 품질, 검사분야 등 식품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제2회 시험은 오는 11월 시행되며 현재 응시원서를 온라인(www.foodnlaw.co.kr)접수 중이다. 응시비용은 15만원.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소장의 강의(총 22강)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으며, 응시 희망자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시험은 1교시 객관식 3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 진행되며, 합산 점수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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