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이유식ㆍ간식 제조ㆍ판매 81곳 위생점검
충북 청원의 ‘맘마맘마’가 만든 영ㆍ유아용 식품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등 2개 제품과 충남 천안의 ‘순(純)아이밀’의 영ㆍ유아용 식품 ‘닭가슴살야채영양죽’ ‘한우아보카도죽’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ㆍ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ㆍ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가맘’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 영ㆍ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단체급식용 식품 판매업체 ‘프레시아트’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ㆍ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맘마맘마’와 ‘순(純)아이밀’의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ㆍ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