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법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의무사용해야 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은 배제시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GMO ᅟᅵᆨ대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선정을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했다.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했다. 식재료 선정 심의 권한도 학교의 장이 아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식용 GMO’ 수입량은 2015년 기준 214만t으로 세계 1위다. 이는 소비자들이 GMO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은 GMO 단백질이나 유전자(DNA)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인 경우 GMO 표시가 면제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또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립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상품협정(GATT)’이나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도 크다.

따라서 현재의 법과 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범람하는 GMO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원천 배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 의원은 “깜깜이 GMO 표시제는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줬을지 몰라도 국민의 선택과 알권리를 박탈하고 건강권마저 앗아갔다”며 “학교장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경우 수입산 식재료 사용과 영양 공급의 불균형, 급식 질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매우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은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인화, 주승용, 황주홍, 김광수, 채이배, 박준영, 박주현, 신용현, 김병욱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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