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부처와 '식중독예방종합대책' 추진키로

앞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집단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1차 적발 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때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 시기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3월과 8월에 학교급식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 인원이 많거나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중에서 위생 취약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하고,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장 책임 아래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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