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 새 정부에 촉구
“비공개 일관 자료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소송’에 문재인 정부가 강력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식탁 안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가 비공개해왔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소송’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소송의 결과가 빠르면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소요 기간보다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부처인 식약처 또한 밝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 등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시행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 2013년 8월 매일 수백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식탁안전과 관련된 국민 불안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다음 달인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수산물 이외 일본산 모든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 요구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량 반송 조치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가 원인이 되어 시행된 것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 현지에서는 뚜렷한 개선 없이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21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 처리 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0일에는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9월28일 패널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자체검사와 식약처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임시조치 이후 검출량이 감소되고 있어 임시 조치의 존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WTO 제소는 식탁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를 보내고,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미진한 활동내역, 급작스런 해체 등 부실대응 의혹을 받을 만한 지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과 자료공개가 없어 우려만 커졌다.

센터는 “국민의 주권과 식탁 안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민들의 식탁 안전에 경보가 울릴 것이며,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다시금 확산되어 국내 수산업계에도 큰 타격이 닥칠 것이 우려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WTO제소 대응 관련내용을 전면 공개해 그동안 깊었던 시민불신과 의혹을 해명하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단체들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태양의학교, 멈춰라 핵발전소-시민탈핵모임,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이며 계속해서 다른 시민ㆍ사회단체들도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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