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본 니가타현에서 생산된 야생오가피(오갈피나무)에 대하여 2017년 6월 13일부터 잠정 수입중단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11년 3월 이후 43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번에 추가로 잠정수입이 중단되는 니가타현산 오가피를 비롯하여 일본산 오가피는 ‘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아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이다. (종전 13개현 27개 품목 ⇨ 14개현 27개 품목으로 확대)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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