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 영업신고 시 일정 처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신고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축산물판매업 등 수리가 필요한 영업신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기타식품 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하도록 하여 등록심사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포장육 생산 영업자의 전기냉동·냉장시설을 공동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 영업 허가 민원처리 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현실화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작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6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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