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살균, 살충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감마ㆍ전자선을 쏘이는 조사(照射) 처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수입ㆍ유통 식품의 조사처리 분석사례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식품의 분석 지침서Ⅳ’를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 주요 내용은 ▲식품 조사처리 기술에 대한 소개 ▲식품별 조사처리 기준 및 관련규정(표시사항 등) ▲조사처리 확인 시험방법 ▲식품별 가공형태와 원산지에 따른 식품별 조사처리 분석 사례 등이다.

식품 조사처리는 감마선과 전자선을 식품에 직접 조사하는 기술로서 살균, 살충, 숙도조절(예: 열대과일의 숙도연장) 등 식품의 품질을 보존하고 위생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감자, 마늘, 양파 등 27 품목에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 해당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써야하고[예: 양파(방사선 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해야 한다. ※ RADURA: 조사처리 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

분석사례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소비·유통되면서 조사처리 허용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과 비허용 품목인 돼지고기, 소고기, 오렌지, 커피 등 5개 품목 등 총 10품목에 대하여 가공형태와 원산지에 따른 조사처리 확인시험법을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지침서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검사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지침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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