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160여건 적발…정의ㆍ사용기준 마련

앞으로 제품 표시ㆍ광고 시 '친환경ㆍ천연'이란 단어를 함부로 못 쓰게 됐다.
정부가 친환경 등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ㆍ안전에 대한 요건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ㆍ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친환경ㆍ천연 허위ㆍ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 조명을 '눈 건강에 유익한 제품'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해 팔았지만 '100% 천연'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 우려제품을 친환경으로 표시한 광고도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홍보했고,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 무해 제품이라며 판 경우도 있었다.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 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제품 27건도 적발, 경찰 수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ㆍ천연 정의 규정과 사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해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ㆍ진동 감소 등 7개 범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독성ㆍ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엔 구체적으로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세제 등 생활용품에 '천연ㆍ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엔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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