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근거 법에 명시
이만희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져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활동 등이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ㆍ청도)은 최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 제외한 홍문표, 박덕흠,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HACCP 표시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의 제1항에 제5호(「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신설하고 제23조(벌칙)에 이를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 조항(제18조의 2)를 신설했다..

◇제18조의 2(학부모 모니터링단)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③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 인원은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까지에 따른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3월 자유한국당 ‘이달의 법안’에 선정됐다.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면서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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