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 확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허위광고 등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 구제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ODR)’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개최, ‘2017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 계획’, ‘2016년도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제3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세부 중점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피해 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상품, 안전정보 등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는 전동스쿠터, 즉석조리제품 등의 제품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학제품의 위험물질 함유, 전자제품의 전자파 등 안전성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체계도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레저 스포츠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 물놀이형 어린이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안전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광고 등의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투약 기간 등 적정 사용 정보에 포함될 정보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구제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ODR)’로 도입될 전망이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 결합 상품 광고 등 허위 · 과장 광고도 감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임대 분양의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율 등의 불공정 약관도 지속 점검하여 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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