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환자식 질 향상 기대

올해부터 병원 입원환자 식대수가에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또 지난해 폐지했던 환자식 직영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산도 부활시켜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1끼당 200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해 5%의 상한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 상 식대수가 자동 인상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지난 2006년 급여화 이후 9년 동안 동결되며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키워 왔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해 5월 건정심에서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 기전 도입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

개정안에서는 물가변동률 적용 폭을 세부적으로 제시, 식대수가 산정에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를 연동시키되 상한범위를 5%로 제한시켰다. 자동 연계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전년도 수치를 반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일회성 인상이 아닌 자동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들의 고충이 반영된 만큼 입원환자 식사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인상폭 5%는 최근 물가지수를 반영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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