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정분야’

정부가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내년에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분야 대책을 확정했다.

◆ 일자리 창출=정부는 17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ㆍ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단계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내실화와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제작 검토에도 나선다.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한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세액공제를 700만원(대기업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ㆍ교통비ㆍ사진비 등)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한다. 주말과정 개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 소득기반 확충=정부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상반기 집중 홍보ㆍ계도 후 하반기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공정일터를 조성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단속팀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실시와 신고포상금제 운영,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ㆍ취업허용업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주거급여는 2.5% 인상한다. 또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 13개에 대해 보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 출점 때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료 동결 상생협력 맺은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하는 등 현대화 사업 우선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입지ㆍ역량을 감안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눠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마케팅·장비구입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1억원까지 상향한다. 상인ㆍ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도 추진한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등 특례 합의하면 환경ㆍ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권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영업장 물색ㆍ컨설팅ㆍ재창업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득파악시스템을 마련한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고용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허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벼 재배 감축 등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보완책을 마련하고 양식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뉴스테이 공급 2배 확충, 행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나선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고 건보재정 등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아이 이상 대상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휴대폰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 및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요금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AI 조기 진화, 신선란 수입지원 등으로 계란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AI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정부ㆍ공공 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인하하기로 했다.

◆ 부문간 상생=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배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공시제도를 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부 공시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인건비ㆍ안전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후 산업재해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중심 연간 2차례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을 분석ㆍ공개하기로 했다.

백화점 쇼핑 입점업체 수수료 정기조사, 온라인 유통시장 표준계약서 제정 등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에도 나선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입 강제 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을 추가하고 피해빈발 업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고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시 해외계열사의 주주ㆍ출자현황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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