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ㆍ시행령(안) 입법예고

영양사들은 앞으로 위생교육 외에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안 받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수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가 맡게 되고 영양사들은 매년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용은 3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안)ㆍ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대상은 1.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5. 그 밖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항에 따라 영양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항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은 오는 9월 27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양사의 역할이 종전 급식관리에서 아동의 영양교육, 환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기능식품 상담,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보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양사들에게 영양관련 최신 정보 및 신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교육과 상담, 급식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법의 시행규칙ㆍ시행령(안)을 제정하기 위해 그동안 ‘태스크포스팀’ 을 운영, 지난 4월 세차례에 걸쳐 대한영양사협회와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수교육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영양사 보수교육 비용과 관련 영양사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했으나 이미 위생교육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내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영양사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부담 비용을 연간 6억8,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영양사협회에서 집단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 비용 기준(자료제작비, 장소 임차비, 강사료, 식비 등 포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1인당 부담 비용(30,000원)×보수교육 대상자(2만2,900명)≒687백만원.

복지부는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영양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융통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내 집단급식소는 2003년 2만455개소에서 2006년 2만8,632개소로 늘어났고 2009년 9월 현재 3만3,274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외국에도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년마다 1회씩 받도록 돼 있으며 일본도 정부의 간섭 없이 영양사 관련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임의시행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 의무화 시켜 놓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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