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교육청, 친환경 가공ㆍ수산물 품질기준…내년 시행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하려는 ‘친환경 가공ㆍ수산 식재료 품질 기준(안)’이 단체급식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시는 지난 14일(월)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새로 마련한 ‘친환경 가공ㆍ수산 식재료 취급ㆍ품질기준(안)’에 대한 청책토론회를 열었다.

영양(교)사와 학부모, 가공ㆍ수산 식재료 공급ㆍ유통 관계자, 관련 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학교급식에 납품될 ‘친환경 가공ㆍ수산 식재료’의 품질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역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공식품 제조ㆍ유통업체들은 더 엄격해질 품질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방향 수정, 원재료 가격상승 등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영양(교)사에게는 지금보다 더 세심한 식재료 검수ㆍ관리가 요구돼 업무 강도가 세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소혜순 (사)환경정의 이사가 친환경 가공식재료 품질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청책토론회에서는 최재관 여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과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위기’란 주제로 각각 유전자변형식품(GMO) 가공식품, 수산물의 방사성 위험성에 대해 강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지속가능한 가공 식재료 취급ㆍ품질기준

이어진 ‘친환경 가공식품 식재료 취급ㆍ품질기준(안)’ 설명은 소혜순 (사)환경정의 이사가 맡았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가공ㆍ수산식재료 품질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급식 관계자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ㆍ운영한 태스크 포스팀원 중 한명.

설명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가공 식재료 조달 기준의 큰 틀은 △필수기준 △금지기준 △권고기준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필수기준은 5가지.
1) 가공식재료보다 농ㆍ수ㆍ축산 원물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유기, 무농약)로 가공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생산ㆍ원부재료ㆍ가공ㆍ유통정보가 투명한 가공품을 취급한다.
4) 가공원료 및 부재료는 Non-GMO를 사용한다.
5) 농산가공품 사용 시, 유기식품 인증ㆍ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조달금지기준은 3가지.
1) 화학합성첨가물 중 합성 착향ㆍ착색료, 인공감미료, MSG, 발색제, 표백제 사용을 금지하며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료, 살균제의 사용을 허용한다.
2) 방사능 관련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데이터 축적)한다.
3) 산분해방식과 같은 속효성(速效性)을 위한 가공과정을 거친 가공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권고기준은 7가지로 명시했다.
1)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장류 및 발효식품과 국내산 밀 가공품을 권장한다.
2) 가공품은 HACCP 인증업체 제품을 권장한다.
3)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성 고려 수입국을 통한 공정무역품으로 제3세계 생산자 연대를 통한 농산가공품을 우선 사용한다.
4)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재료가 없을 경우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식재료를 사용한다.
5) 친환경협력산지의 단순 농산가공품의 개발과 사용을 독려한다.
6) 가공식재료의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안정과 급식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7) 친환경 농산가공식품 조달 시 생산지와 직거래 교류를 추진한다.

설명회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숙 돈암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 건강과 환경을 담보한 수산물 취급ㆍ품질기준

친환경 수산 식재료 조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신동규 주무관이 설명했다.

그는 선어류(냉장), 패류, 해조류, 젓갈류 등 수산물 분류에 따른 취급기준과 함께 이력추적ㆍ원산지관리, 방사능 안전관리, 유해물질 관리, 보관ㆍ표시관리 등을 상세 설명한 뒤 ‘친환경 수산 조달원칙’을 제시했다.

수산 식재료 필수기준은 △국산, 자연산 국가인증(품질인증, 유기인증) 수산물 △생산ㆍ양식 ㆍ전처리ㆍ유통정보가 투명하고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수산물 △국제적 보호어종 취급금지 등이고,
금지기준은 △유전자조작(GMO), 방사능 관련 오염(조사)식품 사용금지 △양식장에 염산, 화학비료, 폐기물 사용금지 등
권고기준은 △전통방식 양식과 포획 수산물의 사용 권장 △국산, 원양산, 수입수산물 순의 취급 권장 △생산지와 직거래 및 공동구매 △항생물질 사용 양식수산물 및 중금속 축적 우려 심해어, 대형어류 취급 지양 △국산 천일염 및 제철 수산물 사용 권장 등이다.

품질기준안에 대한 토론에는 강석찬 친환경가공생산자 연합대표가 사회를 맡아  △윤기선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정숙 명덕여고 학부모 △전지혜 가재울중학교 영양교사 △김희숙 돈암초등학교 영양교사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 △최용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서경남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가공식재료 품질기준은 장류 등 24개 분류 161개 품목에 대한 생산, 취급 등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전자변형식품(GMO) 금지, 식품첨가물 지양, 친환경 원재료 사용권고 등을 담고 있다.

수산물 품질기준은 어류 등 7개 분류 151개 품목의 규격ㆍ취급 세부기준을 비롯해 방사능 안전관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2015년 농산ㆍ축산 분야에 이어 이번에 가공ㆍ수산 분야의 품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 분야에 대한 취급ㆍ품질기준이 완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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