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등 32명 의원 ‘학교급식법’개정안 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재정의 50%를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지고, 지역 간 학교급식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8조(경비부담 등)에 “국가는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 조문을 신설해 놓았다.

나머지 재정의 50%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의무교육대상자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경수 의원을 포함 32명이 참여했으며(김경수ㆍ김두관ㆍ김병기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노웅래ㆍ도종환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형수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은혜ㆍ윤후덕ㆍ이찬열ㆍ전재수ㆍ전해철ㆍ정성호ㆍ최인호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열렸던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모습.
김경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교육급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지역 간 학교급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의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여 설립 주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장(총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지사 등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식재료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식재료 생산자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식재료 계약생산에 관련된 사항
4.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의 정책 협력
7.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제8조(경비부담 등) 제1항 중 “설비비는”을 “설비비ㆍ급식운영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의 학교급식 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경비의 배분) 국가는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의무교육대상자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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