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관련 규정 신설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자사의 모든 식품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민의 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을 포함해 최도자, 김동철, 박주선, 박광온, 이춘석, 장정숙, 강창일, 김관영, 이용주, 박준영 등 11명의 의원들은 최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정크푸드 junk food)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ㆍ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해당식품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 ‘고열량’으로 검색하여 확인할수 있다.
대표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표시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제12조 3항과 제29조 6의3 조항을 신설하는 것.

제12조의3(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표시) ①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 식품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 3을 신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 후 최초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은 △과자류 592개 △빵류 35개 △초콜릿류 130개 △음료류 374개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70개 △면류 112개 △즉석섭취 식품 22개 △조리식품 278개 등 1,6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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