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추가하기 위한 절차는?
A.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추가 장소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추가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 2개로 영업) * 신규 영업신고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관한 서류

(개선)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증 1장으로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기존 영업신고증에 추가 장소에 대한 이력관리)

Q. 영업 장소 추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영업 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한시적인 행사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축제 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영업 장소를 추가하면 영업신고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A. 신규 또는 변경 영업신고가 아니므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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