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때도 2인 이상 견적방법 취해야
시교육청, 급식비리 근절대책 마련 적극 추진

서울지역 학교급식 중 현재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조ㆍ석식이 모두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또 학교와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근절되도록 2인 이상 견적(소액수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소액의 수의계약일지라도 맛 평가회나 식재료별 만족도 조사 등 급식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 특정감사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급식비리 근절대책에 따르면 중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조ㆍ석식)이 급식업체에 전부 위탁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급식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0만원 미만의 경우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학교에서 기피하거나 편법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지적되었기에, 이러한 계약방법을 개선키로 하였다.

특히 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일지라도 학생ㆍ교직원 등 급식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예: ‘김치 맛 평가회’나 ‘식재료별 만족도 조사 반영’ 등)를 거치게 하거나, 2인 이상 견적(소액수의) 방법 등을 통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사이버 감사(eat, 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 계약자료 포함)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산품(튀김류)의 반조리 식품을 다량 제공하거나 열량이 과다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하여 영양관리 미 준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위탁용역 표준 원가계산(안) 제작ㆍ보급 및 ‘급식만족도 표준안’을 마련하여 급식 만족도 제고 및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학교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급식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급식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 관계자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구매 절차 및 급식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해소와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사의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항 181건 적발, 12개 업체 7명 고발ㆍ수사의뢰

이에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현황, 위생ㆍ운영 평가결과, 급식만족도, 급식민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51개 감사대상 학교(초15, 중18, 고18)를 선정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단을 편성하여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분야, 위생ㆍ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학교장을 포함하여 비위정도가 심한 11명에 대해서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그 정도가 낮은 245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였으며, 급식 계약업체에 부당지급된 급식비는 ‘회수’(4,863만원) 또는 무상급식비 반납 등 총 7,958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ㆍ위장)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ㆍ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고발ㆍ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급식분야의 강도 높은 감사 실시를 통해 대표적인 학교급식 비리와 불법적 운영행태가 시정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비효율적 운영이 개선되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 비리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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